- 민방위 교육은 2023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- 사이버교육 년차 : 민방위 3~4년차(2시간), 민방위 5년차 이상 1시간
- 평가 이수기준 : 총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정답시 (70점 이상)
- 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문제와 정답을 한국공교육원에서 엄격히 배포를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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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방위 정의, 필요성, 대상, 시기
1) 민방위 정의
-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,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. (주민대피, 응급복구 등)
2) 민방위 필요성
- 전통적인 안보개념(북한의 위협, 전쟁의 위협)과 더불어 평상시의 대형화재와 홍수 같은 각종 재난,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 (※ 비전통적 안보위협 : 감염병 유행, 사이버 공격 등)
3) 민방위 대상
-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
3) 민방위 교육 시기
-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 고려하여 연중 운영
4) 민방위기본법
- 민방위대의 동원 및 임무수행에서 입은 손상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장된다.
2.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
1) 평상시 임무
- 민방위 교육과 훈련
- 각종 재난과 비상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활동
-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,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
-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태세 확립
-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
2) 유사시 임무
- 경보전파, 주민통제, 소산
- 교통통제, 등화관제
- 인명구조, 의료, 소화 활동
-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지원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
- 민심의 안정과 승전의식 고취 등의 활동
3) 단위대 편성
- 지역민방위대 : 통,리를 단위로 하는 통·리 민방위대 / 시,군,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
- 직장민방위대 : 정부, 공공기관, 산업체에 설치되어 직장 방호를 담당
4) 역할
- 민방위 교육 민간 안전대비와 재난 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목적과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역할이며, 민방위 교육은 의무
- 민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함양
3.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
1) 민방위 동원 요건 4가지
- 첫째 : 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
- 둘째 :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
- 셋째 :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
- 넷째 :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
2) 민방위 동원령 발령 시
-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 - 내용을 전달받은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
3) 민방위 동원 범위 및 임무
- 활동 범위 : 민방위대 소재지 읍‧면‧동 관내 지역을 원칙으로 함
-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
- 화재나 지진 같은 현장에 동원되었을 경우 : 현장에서 주민대피, 응급복구, 인명구조 등의 활동
- 군사 작전상 동원되었을 경우 : 단독행동은 자제하고,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
4.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
1) 화생방전
적을 살상하거나 지역 및 전투 장비의 사용을 제한시키기 위해 화생방 작용제를 전쟁 수단으로 운용하는 일반적 의미의 화학전, 생물학전, 핵 및 방사능전의 총칭
2) 화생방 방호요령
- 핵 공격 전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
-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방화·피난시설, 도랑 등의 주변 시설로 대피
- 대피 시 비상대비물자 등을 준비하고 정부 안내방송 청취
-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몸을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림
- 방사능 낙진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, 비닐 옷이나 우산으로 몸을 보호
3) 생물학 공격 시 행동요령
- 오염물질 및 오염 환자와 접촉 피함
-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 후 대피
- 정부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추가 감염을 예방 - 예방접종 및 치료
- 물과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해서 섭취하며 몸과 가정의 청결을 유지
4) 화학 공격 시 행동요령
- 방독면, 물수건,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호흡기와 몸을 보호
- 건물 위쪽 및 고지대로 대피 (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음)
-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, 신문지, 접착테이프로 밀폐
-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, 환풍기 등을 끄고 공기 흡입구를 차단
5) 화생방 시 임무
-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 활동에 나섬
-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 후 제독, 응급처치 또는 병원후송 지원 등 피해 상황 신고
- 오염된 장비와 시설물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 등의 복구작업
6) 방독면 착용법
① 방독면을 쓴다.
②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목조임 끈을 조인다.
③ 호흡 필터를 입과 코 부위로 밀착시킨 상태로 대피한다.
5. 민방공 대피요령
1) 민방공이란?
- 민방공 경보란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,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
- 민방공 경보는 4가지가 있다. (경계경보, 공습경보, 화생방경보, 경보해제)
2) 경계경보
-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, 1분간 평탄음(---)으로 라디오, TV, 확성기 등으로 전파
-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고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함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, 외부 가스밸브와 전열기 차단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함 극장, 운동장,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함
3) 공습경보
- 적의 공습이 임박 또는 강행되었을 때, 3분 동안 높낮이가 있는 5초 상승, 3초 하강의 파상음(~~~)으로 라디오나 TV 또는 확성기 등으로 전파
- 공습경보 시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,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
-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개인 보호장비와 비상대비물자를 가지고 대피
- 운행 중인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대피 대피 후에는 정부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
4) 대피소 찾기
- 국민재난안전포털 : http://www.safekorea.go.kr/
- 스마트폰에서 ‘안전디딤돌’ 앱 설치 후 확인
6.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
1) 비상사태
-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을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위기극복을 지원하며 유사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생활필수품을 유통·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
2)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
- 즉시 가정으로 복귀,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단전·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, 양초, 라이터(성냥)를 준비하고,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써야 함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, TV·라디오·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함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
3) 비상사태 동원 시 행동요령
- 동원 집결지로 가기 전 가족들에게 일시, 장소를 알림 가족들에게 비상대비 물자 준비 및 주변 대피소 등을 숙지 집결지 도착 시 동원 관계자에게 신고하고 통제에 따라 행동 동원 응소 후 지시받은 임무 수행 준비
7. 응급처치
1) 응급처지 뜻
-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
2) 심폐소생술
-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
-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고, 10분부터는 다른 장기들도 손상을 입어 회복 불가능
-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
- 자연훈련 및 기도와 명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
3)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
- 외상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흔들지 말 것
-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
-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 요청
- 환자의 상태와 호흡을 확인
-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.
- 5~6cm 깊이 분당 100~120회의 속도로 압박
- 119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압박
-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바로 흉부 압박을 시행
- 익수자나 질식환자의 경우는 인공호흡 必
- 자동심장충격기 :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.
8. 화재
1) 화재 대피요령
- 화재가 발생하면 “불이야”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속하게 대피
-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
- 외부로 탈출이 어려 울 경우, 건물 내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하여 구조 요청
- 충분히 진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초기 진화 시도
- 건물 화재시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된다.
- 연기가 많은 장소를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.
2) 소화기 사용법
- 화재 지점 3~4m 앞까지 이동
- 안전핀 제거
-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.
-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사
3) 소화기 관리법
- 보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곳에 보관
- 한 달에 한 번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 준다.
-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
- 압력계가 녹색 왼쪽 또는 노란색으로 향할 경우 폐기
3) 완강기 사용법
-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.
- 완강기 벨트를 단단히 고정한다.
-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(줄)을 던진다.
- 하강시 벽을 바라보고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간다.
9. 지진
1)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
-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
-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
-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
-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
-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
- 지진시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된다.
2)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
-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
-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
-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
3)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
-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정차
-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
4) 지하철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
-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함
-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
10. 풍수해
1)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
-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
-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
- 정전을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, 양초 등을 준비
- 상습침수지역,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
- 자동차 고지대로 이동시키기
2) 홍수 피해 시 행동요령
- 시설물 파손 및 침수 피해 여부 확인
- 파손된 시설물은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
-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폐기
- 저장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.
- 야영 중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무리하게 건너면 안된다.
11. 대설
1) 대설 대비하기
- 기상예보나 특보 등 재난방송 청취
- 재난을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구비
- 차량이 있는 경우 연료를 미리 채우고 스노우체인 준비
2) 대설 경보/주의보 발령 시
- 집 앞, 지붕, 옥상에 쌓인 눈을 치워 사고 예방
- 비닐하우스, 가설 건축물 등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점검
- 특보 해제 후 노후 주택이나 시설물 등 점검
12. 교통사고
1) 교통사고 시 대처법
- 119에 부상자 구호
- 삼각표지판이나 불꽃 점화기 설치로 2차사고 예방
- 다친사람이 있다면 꼭 112 경찰서에 신고
2) 버스사고 대처방법
-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합니다
- 비상망치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세게 쳐야 깨집니다
- 유리가 깨지면 베이지 않게 창틀에 옷이나 커튼을 깔고 탈출합니다
3) 터널사고 대처방법
- 터널 운전시에는 전조등 켜기, 추월금지, 속도 줄이기입니다
-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 열쇠를 꽂아 둔 채 빠르게 탈출합니다
- 피난 연결 통로는 500m 간격으로 있어 조금만 이동하면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
13. 감염병
1) 감염병이란?
- 세균, 바이러스 등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
- 코로나 19를 비롯해 독감, 메르스, A형 간염, 노로바이러스,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있음
- 감염병의 심각도, 전파력, 격리수준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해 관리
2) 코로나 19
-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호흡기 감염병
- 감염 시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
- 마스크 착용, 개인위생 지키기,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
14. 테러
1) 테러란?
-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로 폭발물 테러, 억류ㆍ납치 테러, 항공기 피랍 테러 등이 있음
2) 폭발물 테러 시 행동요령
- 즉시대피 RUN → 안전확보 HIDE → 신고 TELL
- 폭발물 의심 물품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
-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
-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 보호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
3) 억류ㆍ납치 테러 시 행동요령
-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는 응함
-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, 냄새, 범인 목소리, 이동할 경우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건강상태를 유지
- 구출 작전 시 바닥에 엎드림
15. 단위대 임무와 역할
1) 민방위 단위대 편성
-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교모에 따라 분대, 소대, 중대, 대대, 연대로 나뉘어 운영
2) 단위대 편성에 따른 단위대장
- 지역민방위대 : 통장. 이장
- 기술지원대 : 시장. 군수. 구청장
- 직장민방위대 :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한 직원
- 예비군은 대상이 아님
3) 단위대장의 임무
- 민방위 대장·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고지 및 수행하기 대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수시로 확인할 것 민방위대 동원령 발효 시에 사이렌, 전화 등 각종 수단 통해 민방위대원 동원할 것
16. 분대 임무와 역할
- 분대 종류 : 지휘, 본부, 경보, 상황전파, 소화, 급수, 방호, 복구, 물자관리, 인명구조, 의료, 구호, 화생방, 대피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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